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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는 비상근직 체계에서는 실질적인 조직 기강 확립이나 행정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한편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는 비상근직 체계에서는 실질적인 조직 기강 확립이나 행정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