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특검에 대하여** 만일 63 지선에서 투표지 부족,참정권 박탈이라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수많은 선거부정 실물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대법관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으니까. 참정권 박탈 앞에 누가 무엇을 말할 수있나?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국민들의 https://t.co/0zt195qAwO
AI요약6/3~6/23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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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는 비상근직 체계에서는 실질적인 조직 기강 확립이나 행정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한편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는 비상근직 체계에서는 실질적인 조직 기강 확립이나 행정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대법관 총 14명 중에 9명이 선관위원으로 지명되는데 그 당시 대법관 14명 리스트입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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