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를 적어주세요 (필수, 5자 이상). 접수 즉시 게시물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관리자 확인 후 삭제 또는 복원됩니다.
투표용지 증거보전 기각 판결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 증거보전 기각 판결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판결로 알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