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어뜨카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또는 '사이버 렉카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월 7일 시행된다. *세가지 핵심 딱 알려드림! 첫째, 가짜뉴스나 혐오 선동 콘텐츠를 고의로 올리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피해 금액 입증이 어려워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액을 직접 정할 수 있다.) 둘째, 법원에서 허위정보로 확정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고 2회 이상 다시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셋째, 주요 타깃은 수익을 내는 대형 유튜버와 언론사이고, 개인 SNS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 실수나 풍자·패러디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식선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 #사이버렉카법 #가짜뉴스 #극우유튜브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표현의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