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한 선거관리는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선거관리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 과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국민이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많은 국민에게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안겨주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선거는 국가의 정당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반드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법치주의와 공공의 책임을 배우는 경찰행정학과 학도로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본 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한 절차가 확립될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제공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와 관련 기관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헌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국민의 권리는 지역, 세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적 미비도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또한, 정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가치가 흔들림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시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31대 경찰행정학과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