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잠실 투표지 상자·CCTV 증거 보전 명령…본투표지는 기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다. 증거보전 대상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 중인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모두 4건이다.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실제 사용된 본투표지와 개표를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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