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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대신 ‘공정’ 외쳤다…잠실 집회에 등장한 새로운 2030

[일요신문] “진영을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진영’ 대신 ‘공정’ 외쳤다…잠실 집회에 등장한 새로운 2030 [일요신문] “진영을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바로잡자는 겁니다.”6월 10일 오후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박보영, 촛불집회는 공개 지지했지만, 참정권 빼앗겼다는 항의엔 '이상한 사람들'이라 답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재선거를

🚨박보영, 촛불집회는 공개 지지했지만, 참정권 빼앗겼다는 항의엔 '이상한 사람들'이라 답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재선거를 요구한 이들이 박보영의 SNS를 찾았다.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를 공개 지지했던 그가 이번 사태엔 침묵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투표권이 박탈당했다" https://t.co/g9cOa7hTt9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미흡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기관 역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안겨주었다.  민주주의는 결과 이전에 과정에 대한 신뢰로 유지된다.  국민이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한 엄중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미흡 사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라. 하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구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오직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학생회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