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핵심 중의 핵심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성동 전 의원이 말 그대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는데요.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큰 거 1장 서포트', 1억 수수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JTBC '뉴스룸' 단독 보도 (2025년 8월 7일) : 그(윤영호)의 다이어리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을 서포트했다는 기록도 적혀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고도 혐의를 부인하던 권성동 전 의원 측, 보좌진이 실수로 이런 전화도 했죠. [권성동 의원 보좌진 (2025년 7월 22일) :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택배기사 A씨 (2025년 7월 22일) : 저하고요?] [권성동 의원 보좌진 (2025년 7월 22일) : 아니 윤 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가 통화…] [택배기사 A씨 (2025년 7월 22일) : 저는 배송 기사인데요] [권성동 의원 보좌진 (2025년 7월 22일) : 아 죄송합니다] 자신이 윤핵관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권 전 의원.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2년 2월 28일 / 유튜브 '윤석열') :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에 충성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오늘(16일) 선고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핵심 친윤 권성동의 몰락, 이어지는 통일교 관련 재판과 보수 야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직상실 #통일교 #불법정치자금 #이가혁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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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사적 선물이었다. 2024년 10월, 검찰이 '디올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하며 내세운 논리입니다. 그 허술한 결론 뒤에는 그의 배우자인 권력자의 비호가 있었습니다. "박절하게 대하기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공영방송의 앵커는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우리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조그마한 백…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단은 결코 조그마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최고권력자의 배우자가 그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범죄다. 김건희라는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 사적 선물로 둔갑시켰던 검찰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인사와 공천을 미끼로 주고받은 막대한 금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 최후진술에서 사죄하는 듯 했지만 중형을 피하려는 사법적 기술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들이 국민을 기만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던 그 오랜 시간들은 거대한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JTBC뉴스 #뉴스룸 #앵커한마디 #김건희 #디올백
일단 "부정"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위법"하다는 말이면 이미 언론에 드러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나, 음모론자의 주장대로 "중공 및 그 국내 하수인들에 의한 장기적인 선거조작 범죄"라는 의미라면, 1) 6.3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요 주장("형상기억종이" 등)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근거 없다고 이미 확정됐고, 2) 6.3지방선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음모론 측이 주장하는 "이상한 숫자들" 등은 통계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치들인 한편, 그러한 숫자들이 정말 문제된다면 통계학, 정치학 전문가들의 다수가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으며, 3) 선거에 대한 음모론적 공격은 민주공화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는 주장인지는 중립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아래서 방시혁이 검찰쪽만 가면 막히는구나 검찰의 근거 유독 뉴진스 전속계약유지 소 10월판결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민희진대표의 소송도 아닐 뿐더러 이미 26년 2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촤신으로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굳이 작년 10월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못한 판결을 가져와 블기소처분을 내렸다
"투표 못 했다"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과거 200만원 판결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