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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 투표소에서 발길 돌린 유권자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인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하며, 이 사태의 직접적 책임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이 그날의 진실이다,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6월 3일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12개, 강남구 1개, 광진구 1개 등 최소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신고되었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송파구의 경우, 선관위는 해당 지역 유권자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량의 투표용지를 인쇄·배치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긴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어졌다. 투표 시간이 연장된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이미 공개된 출구조사 결과와 초반 개표 상황을 인지한 채 투표에 임해야 했으며, 이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정보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행사해야 한다는 선거의 근본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더욱이 선관위 퇴직 공무원들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듯, 이번 사태는 실제 유권자 수가 아닌 예상 투표 수요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온 관행이 불러온 결과다. 사전투표율과 후보자 수 증가로 인한 투표용지 증가분, 투표소별 집중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방기했다. 용지가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추가 보급 등 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묵과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무이한 헌법적 권리의 발현이다. 투표용지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다. 그 기초적인 수단의 준비조차 부실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투표소에 들어서고도 투표용지가 없어 주권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던 유권자의 참정권은 이미 훼손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의 준비 부실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이번 사태가 바로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가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소비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참정권 침해의 문제는 어떠한 진영 논리로도 재단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근거로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화하려 하거나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선거 체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투명한 진상 규명과 책임이다. (댓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