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이 6·3 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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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김현태 대법에 선거무효소송 내 #뉴스1 https://t.co/PnYpxIfxFx
[단독]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김현태 대법에 선거무효소송 내 6·3 선거 관련 소송 대법원에 총 6건 제기 확인 투표용지 부족사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이 대법원에 6·3 선거 관련 무효 소 …
@WatcherKR 2020년 부정선거 소송 기각된 이유가 투표지 재검한 결과 숫자와 선관위 서버의 숫자는 일치했기때문이죠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은 우편 배송 과정에서 이미 조작된 표로 통째로 바뀌어서 들어간 것이니, 나중에 세어봤자 숫자가 맞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승복하지 못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https://t.co/8R4mWE7HbY
황교안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무효소송' 접수증
황교안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무효소송' 접수증 https://t.co/me7HvDArOp
저 황교안과 자유와혁신은 6.3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무효소송을 청구했습니다. https://t.co/Je6Axov1Vf
장동혁 "선거소청·소송 변론, 직접 맡겠다…지금부터 재선거 준비"(종합) https://naver.me/xSBYZoQT 장동혁 "野 추천 선관위 특검만이 진실 규명…선거 소청 직접 변론"(종합) https://naver.me/FQu6KRcm 역시! 👍👍👍👍👍
자혁과 선관위는 재선거 반대에 한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황아무개는 자신의 선거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선관위 호위무사다
@baltong3 @hkyoahn 마이크 린델은 2021년 사이버 심포지엄에서 2020 미국 대선 부정선거 증거(중국 개입·전자투표 조작 의혹)를 사이버팀 데이터로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분석 결과 해당 데이터는 부정선거를 입증하지 못했고, 관련 소송 대부분이 기각됐습니다. 린델은 여전히 주장을 유지
🚨[속보] 부정선거 주범 중 하나로 알려진 도미니언, 마이크 린델 소송 전격 취하! 그리고 '2020 대선' 800페이지 폭탄 증거 문서 전격 공개! 해당 내용을 2시간전에, 🇺🇸 트럼프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림! 😆✨ 왼쪽 사진은 박주현 변호사님 유튜브에 올라옴 📸 미국 부정선거가 먼저 해결돼야, https://t.co/eJMu89YLio
집회를 해산한 국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세 차례 집회 강제해산에 맞서 노동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이후 현 정부는 이들에게 총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
현직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얽힌 사건이었다. 닉슨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눈다는 것은 신문사의 존립을 거는 일이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들의 보도 방식이다. 두 기자는 하나의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독립된 출처로 거듭 교차 확인하는 원칙을 지켰다고 전해진다. 편집국장 '벤 브래들리'와 발행인 '캐서린 그레이엄'은 정부의 압박과 소송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그 검증의 문턱을 낮추지 않았다. 끈질긴 취재 끝에 포스트의 보도는 끝내 현직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아넣었고, 이 신문은 1973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탐사 저널리즘의 교과서로 남은 이 사건의 핵심은 특종의 화려함이 아니다. 화려한 특종일수록 더 엄격하게 검증했다는 역설에 있다. 검증의 무게는 진실을 말한 대가가 무거울수록 더 빛난다. 한국 현대사가 그 증인이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자 박정희 정권은 광고주를 압박해 신문의 광고면을 백지로 만들었다.
있잖아. 전에쓴 글처럼 여전히 내주변은 모두가 관심이 없어 슬쩍 말을 꺼내봤다? 그건좀 아니긴해. 근데 어떻게 재선거를해 돈이 얼만데. 억울하면 개인이 소송해야지~아직도 선관위가 갇혀있다고? 왜? 개표 끝났잖아 너 너무 갔어 ㅋㅋ 스레드좀 그만봐 ㅋㅋ 팩트로만 얘기해~ 이런 대답만 듣다가 그냥 싸잡아 극우 취급당했는데 나 설명 너무 못하는거 같고ㅠㅠ 이런사람들에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그치만 너무 길지않게 어떻게 이해시킬수 있을까? 어쨌든 내 지인들이고 스레드는 안할거같고 계몽은 시키고싶어ㅠㅠ 가족이랑은 싸우다 대화가 끝남 ㅠ 정치색은 최대한 빼고 나 대신 논리적으로 얘기해줄 치니있어? 내가 너무 답답해서 도와줘
[속보] 잠실투표소 시위 11일 만에 진입 시도 무산…"체육회 철수"
[속보] 잠실투표소 시위 11일 만에 진입 시도 무산…"체육회 철수"
국힘 "선거소청 이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선거소청 제기 결정 관련해 "(소청 이후 소송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
언론 카메라 소속떼고 왔댄다 느낌온다. 올공 계신 분들, 절대 무력쓰면 안되고 차분히 협상해주세요. 근데 쟤들도 쇼하는데 우리도 단체로 무릎꿇고 울고빌고통곡하면 안됨? 언론 악마의 편집 못하게.
소청하고 선거무효 소송 걸어서 재선거 하자고 하는건 이미 부정선거 팠던 사람들이 거의 10년을 했던 것 아닌가? 결과는 누구나 다 국민들이 바라는 결론은 아닐 것이라는건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거고. 난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았네.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걸 보여주기 바란다. 모두 보여주기식 졌잘싸는 지긋 지긋하기 때문이다.
재선거 소송 해설 라이브 방송! 오늘 오후 4시, 재선거 소송 해설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live/vrn3p_MGEig?si=B7WszlxLW0zoBVtQ
5. 요컨대, 부정선거론이 다른 주장들과 동등하게 검토될 ("생각하기 나름") 가치 있는 주장이 아니라 단지 음모론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위와 같다는 뜻입니다. 6. 만약 충분히 의심할만한 증거나 적어도 가설이 있다면, 양측의 수많은 증거들이 서로 오가는 소송들에서 (심지어 100여 건의 다수임에도) 전부 패소할 가능성은 적어야 합니다. 100여 건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은 일단 사실이니, 1) 부정선거 측이 소송에 대충 임했거나, 2) "일부" 부정선거론 측 입장처럼 "법원도 좌빨"이라서 편파 판결했다는 새로운 음모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7. 결국, 제가 밝히려 했던 요지는 주장의 크기만큼 증거도 무거워야 하는데, 부정선거론이 음모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주장의 거대함에 비해 아무 공신력(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년째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책임 내지 무지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게 가두리잖아요 우리끼리 싸우지말고 어떻게 압박해갈지 논의해보자구요 각 도시별로 선거소청 하셨을까요?-17일까지 집단소송 준비하고계실까요? 대전 교도소 실탄 100개 없어진거 계속 추적해서 문의하실분 계신가요? 또 방법있을까요?
송파구선관위원장 민소영=수석부장판사 송파구 증거보전 담당 김지연 판사=부장판사 이러니 증거인멸 다하고 현장조사를 가지ㅋㄲ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현장 검증 전 이미 다 치워진 잠실투표소 https://t.co/nYzfTpAIgD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금지 불복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출국을 막고, 범죄를...
재투표 주장할거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자체를 못한 사람을 천명정도 찾아와서 소송 하던지 아님 진짜 정원오를 설득 하던지...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 한정하여 재선거를 청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선거소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의 전 단계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소청을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재선거는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며선거무효 소송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지방선거 #투표용지부족 #선거무효 #재선거 #선관위 https://t.co/OiI5LuLTN6
잠실개표소 봉쇄시위 사흘째…경찰 과잉진압 혐의 피고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