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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대란 규탄 및 근본 개혁 촉구 성명]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또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특별한 헌법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결국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참정권 침해 사례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어느 정당에 유리했는가를 떠나,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막대한 예산과 독립된 권한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투표용지 수급과 배포, 여유분 확보에서조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전 수요 예측도, 현장 모니터링도, 긴급 보충 체계도 허술하게 운영되었다. 반복되어 온 각종 관리 부실 사례를 함께 고려하면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편의 위주의 관행과 자기 점검 부재가 누적된 구조적 실패라 할 수 있다. 선거는 단순히 개표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 과정의 치밀함, 관리의 투명성, 유권자의 신뢰가 함께 담보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고, 그 빈자리를 각종 불신과 의혹이 채우고 있다. 의심을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왜 국민이 선관위를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일회성 논평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잊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를 손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열어가야 한다. 미래 세대는 선거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실패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실제 투표 현장에서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성 있는 책임의 자세다. 2026년 6월 6일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