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국민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었는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한 법학도의 시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은 단순히 법 조문에 적혀 있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그 권리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들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침해된 사건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 또한 그만큼 무겁습니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닌 헌법과 기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의 규모와 피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적 과실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현장 대응 및 비상조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라.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선거를 과연 정상적인 선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국민들이여, 청년들이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참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결실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자유입니다. 2026.06.06 계명대학교 법학과 22학번 박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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